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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구정라엘성형외과의원 비급여항목 안내입니다.

본 페이지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화면입니다.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 (단위: 원)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
코드 명칭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
포함여부
약제비
포함여부